공정위 강제조사권 추진 배경과 전망

현장조사 불구 자료 장기
미제출 폐기 등 사례속출

압수수색권 확보에 초점
재계 경영위축 이유 반대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해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현장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제조사권 추진 배경=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원하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해도 조사 대상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 폐기할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를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로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내는것보다 조사를 방해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삼성토탈에서 부당 공동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삼성토탈 직원들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은 1998년 11월 삼성자동차를 시작으로 2001년 1월 삼성카드, 2003년 1월 현대상선, 2003년 8월 CJ, 2003년 12월 귀뚜라미보일러 등 최근들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제 조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2003년에 강제조사권 도입을 시도했지만 관계 부처 등의 반대로 무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조사권 없이는 엄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강제조사권 추진 방향=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의 대상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국한돼 있지만 추진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사법경찰관법을 고쳐 공정위 조사관에게 일반 경찰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관에게 인신의 구금에 관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가주어진다면 조사 대상이 카르텔로 국한돼 있다고 해도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강제조사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방향은 압수수색권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공정위는 공정거래당국의 강제조사권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공정거래당국 직원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재계 반발=재계는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가 압수수색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자격까지 갖게 된다면 공정위 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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