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추진과제 어떤 내용이 담겼나

개발이익 환수 공원 도로 등 투입
대도시 인근 택지 개발밀도 상향

건설교통부가 지난 4일 청와대에 보고한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제도 현실화, 공급확대 및 주택품질 개선 등 3가지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기억제=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중 일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 공원 등을 짓는데 사용토록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준농림지의 아파트 건립시 사업시행자에게 물리도록 돼 있으나 부과조건이 마련이 안돼 시행되지 않아 왔다.

정부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 사례를 연구, 개발시점에서 토지 및 건축용도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부과율과 부과대상 등은 태스크포스팀의 연구를 통해 차후 마련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개발이익환수제와 충돌, 이중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의 보완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시장상황의 감지기능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보완, 상황별로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도 추진된다.

◇공급확대 및 주택품질 개선=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첨부됐다.

우선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20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1천300만평에서 1천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효율적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택지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택지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은 주거쾌적성이 확보되는 신도시 형태로 건설된다.

주택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주택성능을 평가, 그 결과를 아파트 분양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상설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주거단지의 미관을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 제도 선진화=서울시가 추진하는 기존 도시지역 개발은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합 적용돼 주거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의 광역개발을 제도화,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의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케 하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지를 도로, 학교, 공원 등이 포함된 종합 커뮤니티로 자리잡도록 한다는게 정부측 복안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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