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방치매각’ 문제 제기 시정 관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추진=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국토부, 기재부, 공기업, 지자체에 건의하고, 주계약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팜플렛 2만부를 제작해 전국 시·도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기준 현재 주계약자 발주현황은 지방공사 213건 950억원, 국가공사 30건 2358억원으로 총 243건 3308억원 규모의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돼 전문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채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행자부 및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탄원서 제출 및 간담회(1월15일) 등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행자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건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월13일)과 계약예규(11월16일)를 각각 개정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치매각 발주방식 폐지 추진=기재부, 국토부, 감사원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에 방치매각 발주 방식 폐지를 적극 건의한 결과, 기재부는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산자위 국정감사시 곽대훈 의원은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방치매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발전회사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하도급지킴이 인출제한 기능의 법적 근거 도입 적극 저지=조달청이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에 공사 대금의 인출제한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업체의 원활한 자금 흐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영간섭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삭제할 것을 적극 건의해 기재부가 인출제한 기능을 삭제하고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9월27일)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설계서 교부 의무화=지방자치단체 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자가 설계서 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교부할 수 있어 입찰참가자의 설계서 미숙지로 인한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 포기 등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서 교부 의무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 행자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시행(9월13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 완화=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행 지연배상금률 하향과 실적에 따른 제한입찰시 실적제한 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완화하고 제한입찰시 실적제한 기준을 현행 1배 이내에서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어음 만기기간 단축=전자어음 만기기간의 단축을 관계기관 및 법무부에 적극 건의해 전자어음 만기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5월29일)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추진=공공기관과 전건협간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와 MOU 체결 후 4개 분야(제도·토공·교량·포장)로 구성된 동반성장협의체를, 9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TF팀을 구성했다. 특히 LH는 협회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리=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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