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변경공사때 서면발급 의무화

◇계약외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구두발주 관행 개선=지난 1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해 ‘계약외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및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개선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외 추가·변경공사 위탁시 서면발급을 의무화 하는 하도급법을 3월 개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관행 해소를 2016년 중점 사업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선·추진키로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장기계속공사, 수급사업자 계약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 마련 추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받고 있는 반면에, 수급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 불비로 금융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회 박덕흠 의원이 전건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6월29일)해 국회 정무위 법소위에 상정(11월22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도급법 적용제외 원사업자 확대 개정(안) 철회=공정위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해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적용제외 확대 불가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공정위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약 46%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현재 약 1800개→개정시 약 4700개)되는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견을 적극 수용해 동 개정(안)을 철회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공정위원장과 중견 전문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올해부터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소규모 중견기업(연매출 2000억원 미만)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 중견 전문건설업계 현장 간담회’를 지난 7월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가졌다.

간담회에서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적용 강화 등을 건의했으며, 정재찬 위원장은 중견 수급사업자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키로 화답했다.

◇국무총리,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참석=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7월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애로 및 비정상 관행 해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계속공사시 수급사업자의 계약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 조속 도입 △재입찰·네고 등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으며, 특히, 장기계속공사시 계약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는 공정위와 함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 합리적 개정 추진=건설업의 불합리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하도급법의 합리적 개정을 적극 건의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한 11월15일 현재 11건에 달하는 다수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리=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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