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유금지 건설업 양도양수시 신고때까지 등록 반납해야

<질의>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 양도신고를 해 관할 등록권자에게 신고수리됐으나 양수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좌증권의 명의개서 미이행 및 출좌좌수 미확보 등 자본금 미비로 건설업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는데 건설업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회신>건설업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상법상의 절차 뿐만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30일간의 공고 및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등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자가 등록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는 건산법령상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것일뿐아니라 양도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의>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건축공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등록권자의 양도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양수한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반납할수 있는지.

<회신>건산법령상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인의 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겸유할수 없는 건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신고수리시까지 건설업등록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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