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자 자격은 입찰자격 갖춘 경우가 우선

<질의>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기성대가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대가청구가 가능한지.

<회신>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대가청구에 대한 “구성원간 합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성원 일부가 기성대가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입찰공고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참여(시공)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이와함께 발주기관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공고문 등에 명시할 수 없다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의 해석은.

<회신>“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해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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