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철거시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발전회사들의 방치매각식 발주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유권해석을 통해 “발전소 철거공사와 고철매각을 혼합해 발주하는 방식은 정당한 계약 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홍균 전건협 중앙회장이 지난 7월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만나 방치매각 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기재부에 부당한 방치매각식 계약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방치매각 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것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선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보호에 일조 할 것으로 전건협은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