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주거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국내 전체가구 중 44%는‘무주택자’다. 전체 1911만1000가구 중 44% 841만여 가구가 주거불안에 떨고 있다. 5000만 인구로 환산하면 2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주택을 보유한 상위 20%는 전체 주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주택 서민들은 고스란히 전월세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3년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3년 2월 기준 2억5300만원에서 2016년 11월 기준 3억7900만원으로 무려 1억3000만원이나 올랐다. 월 평균 180만원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주택자는 한 달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해도 전·월세비용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빚’의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부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 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건설을 축소하거나 계획을 취소하기 일쑤였다.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확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뉴스테이’ 또한 민간 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배불리기 사업이라 비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 서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절대적 주거 빈곤층이 500만명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옥탑 거주를 포함하면 579만명, 여기에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민을 포함하면 600만명(전체 13.1%)이 주거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인구의 2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적 주거 빈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결혼포기·출산포기로 이어져 우리나라 잠재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된 곳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한다.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 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서,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달에 ‘사회임대주택’의 도입?확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된다면, 초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만큼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 의사과정에서는 물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서민 주택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해 나갈 것이다. 사회임대주택 공론화로 국민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서민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 을, 국토교통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