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시사상식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서 만든 법안이다. 원래는 여러 법률로 나뉘어진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소비자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전안법의 핵심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 만들었다는 표시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KC 인증) 서류’를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같은 공산품·생활용품까지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논란이 되는 이유는 KC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KC 인증은 각 제품이 안전 규정에 맞게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자체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은 외부 전문 기관에 돈을 내고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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