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토지 자원을 백분 활용하기 위해 주택이 듬성듬성 자리해 있던 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ICT 기술이 접목되는 등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들의 거주지도 그 형태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를 둘러보면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불리는 이곳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여가, 취미, 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 간의 교류·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현행법상 의무 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체육시설 등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을 1세대당 약 2.5㎡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또한 위의 기준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리비 부담에 따른 운영비 부족과 주민참여율 저조로 인해 공실이 되거나 미사용 시간이 늘어나 유휴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곳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정부 주도의 서민주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높은 주민공동시설 공실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국민 주거공간이 점차 공동주택으로 변모함에 따라 이웃공동체의 어울림, 상생의 가치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거주의 개념을 넘어 삶의 질을 논하는 생활공간으로 주거 트렌드가 바뀌어감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본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 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을 시 미사용으로 장기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사회적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발생한 수익 일정부분을 해당 단지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주민 복리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임기 내에 서민주거 공공임대 17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 맞물려 향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단지 주거플랫폼을 활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입주민 복리증진과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구 을, 국토교통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