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워크레인 사고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수장이 직접 “타워크레인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정도니, 심각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사고 발생원인은 ‘노후된 장비’ 탓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지난 16일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 제한 △원청사의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업자들의 자격 관리 등이 추진계획에 잡혀 있으나, 여론 상 정책은 노후 크레인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크레인 사고발생의 주원인이 정말 ‘노후’인지가 의문이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 해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상길 임대조합 이사장은 “작업자의 운전과실이나 타워크레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있으나 기계의 노후화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없었다”며 “대부분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 부분)를 높이는 인상작업(텔레스코핑)이나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치·해체업자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며 “크레인 수에 비해 설치·해체 작업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미숙련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어느 주장도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조합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나 비파괴 검사를 강화한다고 사고발생률이 줄진 않을 것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소화불량에 두통약을 건네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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