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상반기 공공발주 분석서 드러난 ‘상호시장 진출’ 문제점
상호진출 허용공사 입찰횟수도 종합 10.6회:전문 2.4회 큰차
등록기준 의무충족이 화근… 전문공사 응찰제한 등 대책 시급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6월 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상호시장 진출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의 상대시장 진출률이 전문업체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종합건설사 위주의 수주 쏠림, 진입장벽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포기 등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건협에 따르면 전문공사로 발주된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 건수는 1767건으로 27.9%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조4508억원 가운데 21.8%인 5353억원 규모를 종합업체가 가져갔다.

반대로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낙찰받은 건수는 총 5005건 중 380건으로 7.6%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3조3320억원 중 5.5% 수준인 1845억원에 그쳤다.

특히 이를 바로잡고자 앞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지만,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교차 진출 허용공사 입찰참가 현황에서도 이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호시장 허용공사의 업체당 평균 입찰 횟수를 살펴보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합해 총 935개 공사가 발주됐는데, 평균 입찰 횟수는 종합업체 10.6회, 전문업체 2.4회로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공사의 경우 418개 공사에서 종합업체 6.1회, 전문업체 0.4회였다. 전문공사도 517개 공사에서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입찰한 반면 전문업체는 2.3회에 머물렀다.

이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상대업역 공사 참여 시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탓이다.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원 등)가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일회성 종합공사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업역의 등록기준(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 응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업계는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50% 수준 경감 △건설현장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등 지역 밀착도가 높고 직접시공 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절실하게 건의하는 대책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조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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