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강요 금지’ 조항 근거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노조 관계자에 행정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 사례 전반을 살펴본 뒤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는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 과정에서의 강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반면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 행위를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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