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건설 육성정책 (상)
정부가 건설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2회에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제6차(2018~2022)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대비 중간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 수 30% 감소,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수주 100% 확대 등이 목표였는데 모두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건설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공기·재해율을 감축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장비 자동화, 장비 간 협업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BIM, 로봇 활용한 모듈러·무인원격 시공 △스마트 안전·품질관리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등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1000억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통합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건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현장 활용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연차별 건설기준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측량, 계측, 건설자동화 건설기준을 올해 말까지 제·개정할 예정이다. 기술별(ICT 토공, OSC 시공 등)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기준도 내년께 수립한다.
◇건설산업 디지털화 촉진 위한 BIM 활성화=내달 중 BIM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BIM 시행지침(2021년), 적용지침·실무요령, 도면 관련 표준지침 제·개정(2022년), BIM 대가기준 정비 및 전면 의무화(2024년) 등 제도를 정비한다. 그 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개발(2023년), BIM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024년), AI기반 설계자동화 기술 개발(2026)도 중점과제다.
◇건설데이터 유통을 통한 신산업 육성=일반국도·국가하천 등 SOC 사업의 공사·시설물·인허가자료 등 사업 관련 자료·정보를 공개해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공개대상 자료의 개인정보 익명화·가명화 처리, 주요 검색키워드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자료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건설 안전·환경 관리=건설산업의 생산성 25% 이상 향상, 공기 및 재해율 25% 이상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6년까지 2500억원 정도를 투자해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첨단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건설주체별 법적 책임 강화=먼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토록 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 관련 공공기관들과 재해예방 가이드라인을 연구 중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 강화를 위해 연내 제정이 목표다. 아울러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비용을 제공토록 하고, 원도급사(시공자)에게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걸친 안전구조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