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건설 육성정책 (상)

정부가 건설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2회에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제6차(2018~2022)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대비 중간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 수 30% 감소,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수주 100% 확대 등이 목표였는데 모두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건설공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공기·재해율을 감축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장비 자동화, 장비 간 협업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BIM, 로봇 활용한 모듈러·무인원격 시공 △스마트 안전·품질관리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등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1000억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통합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건설기준 및 기술기준 정비=현장 활용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연차별 건설기준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측량, 계측, 건설자동화 건설기준을 올해 말까지 제·개정할 예정이다. 기술별(ICT 토공, OSC 시공 등)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기준도 내년께 수립한다.

건설산업 디지털화 촉진 위한 BIM 활성화=내달 중 BIM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BIM 시행지침(2021년), 적용지침·실무요령, 도면 관련 표준지침 제·개정(2022년), BIM 대가기준 정비 및 전면 의무화(2024년) 등 제도를 정비한다. 그 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개발(2023년), BIM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024년), AI기반 설계자동화 기술 개발(2026)도 중점과제다. 

건설데이터 유통을 통한 신산업 육성=일반국도·국가하천 등 SOC 사업의 공사·시설물·인허가자료 등 사업 관련 자료·정보를 공개해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공개대상 자료의 개인정보 익명화·가명화 처리, 주요 검색키워드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자료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건설 안전·환경 관리=건설산업의 생산성 25% 이상 향상, 공기 및 재해율 25% 이상 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6년까지 2500억원 정도를 투자해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첨단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건설주체별 법적 책임 강화=먼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토록 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 관련 공공기관들과 재해예방 가이드라인을 연구 중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 강화를 위해 연내 제정이 목표다. 아울러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비용을 제공토록 하고, 원도급사(시공자)에게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걸친 안전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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