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4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회원사에 활용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 신규 외국인 허가 인력은 총 400명이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고용센터 또는 인터넷(www.eps.go.kr)을 통해 받는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14일 이상 구인활동을 하는 등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곳은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까지,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는 현장별 최대 30명으로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이다.

연평균 공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고용상한인원은 최대 5명,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는 3명으로 제한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고용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결격사유 등을 검토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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