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가능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기업 외에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엔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렸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에 따라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신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면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요청 대상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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