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기계 “현대중공업, 타사에 기술 무단제공”…위로금 등 합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분쟁 해결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형사소송 등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 선박·철도기관용 엔진 부품 중소기업인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며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신고를 접수하고 행정조사에 나서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조정을 권고했지만 손해배상을 두고 업체간 이견으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해결 사례로 기록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는 등 상생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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