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3대 안전조치 사항인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을 점검한다.

특히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며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