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기술 중에는 ‘굿캅, 배드캅’(Good Cop, Bad Cop) 전략이란 게 있다. 두 사람이 팀을 이뤄, 한 사람은 상대방을 협박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한 사람은 부드럽게 어르는 방식으로 의도한 바를 끌어내는 기법이다. 영화에서도 흔히 나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고전적이자 효과적인 기술의 하나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보호 대상이 넓어진 것은 물론 벌금 상한선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노동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도 주장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한 조사를 보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가능하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상당수 기업은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거나 ‘안전 관련 업무 범위가 과도해 경영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를 압박한다고 사망과 같은 중대 사고가 사라질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망 사고만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테니 대표 자리도 사양하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건설사를 향한 압박만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터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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