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는 곤혹스럽다. 더군다나 같은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사망사고를 내면서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등록말소까지 거론하기도 한다.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취재차 신용평가업체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종합건설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모델을 만들어 협력사를 평가하는 일을 맡고 있다. 70~80개 정도 평가 문항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는 사회 부분 비중이 가장 높다. 안전과 관련해 부서가 있는지,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사고 예방 계획은 미리 세워두고 있는지 등이다.

평가는 신용평가업체가 협력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실제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건설업체의 ESG 평가 수준은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 부문과 환경 부문에서 부족함이 눈에 띈다고 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는 종합건설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한다. 그러다 보니 공사를 맡기는 입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는 물론이고 원청업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 선정에 더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업체만이 건설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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