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진공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도록 했다.

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1월3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진공은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시작된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