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 
“외부 조력없이 의무이행 어려워”
정부에 사전 지원안 강구도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중소기업계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31일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김승기 전건협 상임부회장(오른쪽 네 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여섯 번째)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김승기 전건협 상임부회장(오른쪽 네 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여섯 번째)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연합

이 자리에는 전건협 김승기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상근부회장 및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진행된 현장사례 발표에서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덕규 두성건영(주) 대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이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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