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정 제정… 교통신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앞으로 교통신기술 개발자와 건설사업자가 서로 파트너를 맺고 교통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신기술에 이어 교통신기술에도 협약자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그동안 직접 시공이 어려웠던 개발자와 건설사업자 간 협업 활로가 열리면서 교통신기술 활용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19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교통신기술 개발자와 건설사업자 간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신기술 개발자가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해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안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자격조건을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토록 했다. 또 신기술을 공동 개발한 경우엔 일부 기술개발자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면 공동 기술개발자 전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입찰 및 시공 참여 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류를 규정했다.

규정에는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기간과 더불어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기간은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고, 분쟁 발생 시 협약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에 반기별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증명서의 거짓 발급 신청 등이 생길 경우 발급 대장에서 삭제토록 했다. 증명서를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엔 재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향후 교통신기술 개발자와 건설사업자 간 협력에 따른 교통신기술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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