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포스터>을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엔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방법,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원칙과 절차, 노사가 함께 하는 교육·훈련 방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장들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전화기 등 신고 수단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며, 역할 분담을 동반한 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엔 △즉시 119 신고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해당 현장 및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현장 즉시 작업중지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의 순으로 대응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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