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등 가연성 자재는 별도 보관
갈탄 사용 땐 근로자 출입 금지를
동절기는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폭발사고나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사용되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하기 높은 계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겨울철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겨울철에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때문에 동절기에는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화재·폭발 사고=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또는 용접·그라인딩 및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사용 장소에 소화를 설치하고, 난방기구 등 절연기구 주변에 인화성물질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비상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소, LPG 등 가스용기는 전도위험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도료(페인트),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는 화재가 번질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중독·질식 사고=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갈탄을 사용해 콘크리트를 양생하던 중 사용하던 갈탄 난로를 교체하러 출입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나 갈탄난로의 상태 및 양생 온도 확인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질식되는 사고다. 일산화탄소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지만 색깔과 냄새가 없어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갈탄·숯탄 사용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밀폐공간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또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송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