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준비 안돼···법 적용 강행시 범법자만 양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나섰다.

1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사진>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확실히 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오는 27일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촉구해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표면처리업 수행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