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급공사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민간공사와는 다르게 관급공사에서 이 제도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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