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정부와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간담회’서 현장 애로 전달  
윤학수 회장, 체임·하도대직불제·중대재해법 등 문제점 다각 지적
“민간공사 경우 직불제도 이용 시에도 우선 하도대 지급보증 돼야” 
“안전관리자 부족 해결 위해 초급 이상 기술인으로 신청 대상 확대를”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발주자 등의 부도와 지연지급으로 인한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시공하는 식의 분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윤학수 회장(정면 왼쪽부터), 김상수 회장, 윤영구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윤학수 회장(정면 왼쪽부터), 김상수 회장, 윤영구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이같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해결책을 건의했다.

이날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은 노사 간 민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근본을 흔드는 문제다”며 “고용부와 민간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체불의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와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발주자 등의 부도와 공사대금 지연 지급이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임금 체불은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 지연 지급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30억원 미만 현장의 소규모 공사는 예전처럼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하도급 직불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원하도급 간 합의한 경우 지급 보증서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서로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직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부도처리 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자와 계열사 관계인 경우 동반부실돼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므로 민간공사는 직불제도 이용 시에도 하도급 지급보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재해발생 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는 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기준 강화차원에서 건설공사 근로자는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법제화해 산재발생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청 대상을 초급 이상 기술인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전문건설업 종사자 인정 및 신청분야도 조경기사, 기계기사 등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협회도 관련 사항을 적극 발굴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 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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