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해 벌칙 규정 상향···전국 468개동 적용 대상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바꿨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했다.

건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이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등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등 9종으로 늘렸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 역시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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