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분석···부족한 공사비가 주 원인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기술형 입찰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유찰<그래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간한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2022년 발주한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57.7%에 해당하는 79건이 유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찰된 79건 중 2회 이상 재공고된 기술형 입찰이 56건(70.9%)이었고, 이중에서도 5회 이상 입찰과 유찰을 반복한 건수도 24건(30.4%)이었다.

기술형 입찰은 대형 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나 특정 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을 대상으로 낙찰자가 설계·시공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정부 정책 구현이 지연되고, 국민 생활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유발된다.

보고서는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사비 부족을 들었다.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돼 물가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족해 입찰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부족한 기본계획 정보는 공사비 과소 책정의 원인으로도 연계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입찰 준비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설계 보상비가 적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고,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형 입찰이 많아 대형 설계사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계획 단계 보완 △낙찰자 결정 방식 다양화 △설계보상비 개선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확정 이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동되는 공사비 간극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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