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 중대재해 35건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
추락사고 막으려면 안전난간 설치·안전대 착용 필수

# 지난 1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을 상승시키고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와 끼여 치료 중 사망했다.

# 같은날 경남 창원시 소재 B공장 유휴설비 철거 현장에서는 배관 철거를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와 배관사이에 끼여 치료 중 사망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만료로 중처법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첫 달인 지난 2월에도 한 달간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1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대재해 35건 중 절반이 넘는 사고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건설업 중대재해를 사고유형으로 보면 떨어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2건, 맞음 2건, 깔림 1건, 기타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끼임이나 깔림 사고가 많은 제조업과는 다르게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고 기인물별로는 △단부 등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11건 △나무 등 기타 기인물 3건 △철골 등 부품, 부속물 및 재료 2건 △굴착기 등 건설설비·기계 1건 △지게차 등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설업은 추락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단부·개구부 △지붕 △사다리 △이동식비계 △비계 △철골 △거푸집·동바리 △달비계 △고소작업대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9가지 유형으로 보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개구부 덮개는 고정해야 한다.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특히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구명줄과 수평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지붕과 같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미리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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