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통해 가능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 표지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 표지

건설업체는 작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와 올해 개산 보험료를 오는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하고 지연·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대상보험료는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4월1일까지다.

보험료 산정방법은 확정보험료의 경우 2023년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3년도 보수총액은 △건설사 본사는 2023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으로 △건설현장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외주공사비×30%)로 산정한다.

일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24년도 보수총액의 경우 △본사는 2024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이며 △건설현장은 총공사금액×27%로 산정한다.

만약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23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130%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도 보수총액을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한다.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1.8%+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이며 △산재보험은 2023년도 확정 3.70%, 2024년도 개산 3.56%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한다.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한 후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뱅킹), 신용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납부 관련 안내 책자는 전건협 홈페이지→새소식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