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가던 퇴직공제금 수령자 수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3년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근로자 수<도표>는 총 30만664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 5만1955명이 늘어난 것으로 20.4%의의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근로자 수는 지난 2020년 50만341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46만562명, 2022년 25만4693명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다시 3년 만에 반등했다.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6426억원으로 전년 4772억원 대비 1654억원 늘었다. 퇴직공제금 지급액 역시 최근 3년래 감소세를 기록하던 것에서 크게 반등한 것이다.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209만5562원으로, 전년 187만3628원 대비 22만1934원(11.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퇴직공제금 지급액(누적 기준)은 4조2091억원에 달했고, 근로자 수는 243만5765명이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건설업 취업률이 하락하는 등 건설경기 악화로 지급액과 지급인원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공제금 지급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 경우도 지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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