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떨어짐 예방 집중 점검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해야”
“기본적 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의 42%는 지붕이나 사다리 등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도 있어 고용 당국이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42%에 달했다.

최근에는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설 개선, 조경 공사 등을 위해 지붕이나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임시 가설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작업 중 떨어짐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1m 높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의 한 학교에서는 시설개선 공사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떨어진 높이는 1m에 불과했다. 지난 14일 천안의 한 식당 리모델링 현장에선 근로자가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안전모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 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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