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보증 공급 25조→30조원으로 확대
‘PF 정상화 펀드’로 신규자금 대출도 허용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강화를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향후 3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이어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만 자금집행을 허용하고 브릿지론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PF 사업장에도 집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도 해소한다. 높은 공사원가·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85조원+α)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집행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에 2조8000억원, 건설사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 등이 지원된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F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개선·집행하고, PF사업장의 어려움을 상시로 파악해 애로해소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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