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업계 간담회서 건의
무분별 신고땐 조사 최소화 필요
외국 전문기술 인력 활용 위해
전문업체 비자발급 지원도 요청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업계로부터 들어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상우 장관(오른쪽 여섯 번째)이 윤학수 전건협 회장(다섯 번째), 한승구 건협 회장(일곱 번째),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여덟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박상우 장관(오른쪽 여섯 번째)이 윤학수 전건협 회장(다섯 번째), 한승구 건협 회장(일곱 번째),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여덟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그간 정부는 지난해 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타워크레인 고의 작업지연 등에 대한 범정부 합동 점검 및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해왔다. 같은 해 5월에는 민당정 협의로 근절대책의 제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정채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근절대책 수립 후 매주 35개소 이상 건설현장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250일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4829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음성적인 불법부당행위의 재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 무분별한 신고로 반복적인 조사를 받게 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현장을 압박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노조가 O/T비(초과근무수당) 등 과다한 금품을 건설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건협은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건설사업자 반복적 조사를 자제하고 타워크레인 관련 추가 비용은 원도급사가 부담토록 개선해 월례비 등 부당금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건협은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개선도 건의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정부가 E9(비전문취업)의 경우 쿼터를 대폭 확대했으나, 신청부터 배정까지 최소 4∼5개월 소요돼 건설현장 투입까지 시차 발생으로 외국인력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7-1비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전문건설업체 비자 발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7-3비자에서는 건설 용접공, 철근·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 직종을 추가하고 E7-4비자는 일용직 포함 인원 산정, 근무처 기준 합리화 등 전환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E-9비자는 현장 적기 공급을 위해 고용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 현장의 조사를 최소화해달라”면서 “타워크레인은 원청의 지급장비인만큼 추가금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 비용을 원도급사가 부담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모범사례가 모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한다면 건설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국가 질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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