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시평액 7월 말 발표

올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체는 오는 15일까지 2차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202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올해는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모두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을 통해 실적신고가 이뤄진다.

2차 재무제표 신고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개인인 경우 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은 오는 7월 말 발표된다.

한편 1일부터는 고용평가 신청도 진행된다. 고용평가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는 제도다.

우수업체의 경우 등급에 따라 매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5%를 신인도평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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