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

질의 : 본사는 A시(200명), 지사는 B시(390명)에 위치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씩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다.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해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담 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의 직속 조직으로서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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